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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

일반

목적

본 공업포장사양서는 산업설비 수출에 있어서 물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PLANT를 구성하는 기기, 장비, 자재를 적기에 안전하게 현지까지 도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적용범위

본 공업포장 사양서는 JOB SITE(현지공장)현지까지 수출하는 모든 기기, 장비, 자재의 방청작업, 공업포장, 운송, 선적, 하역에 적용하며 운송 및 보관상에 발생할수 있는 모든 DAMMAGE를 방지하기 위함이다.

관련규격 및 법규

본 공업포장 사양서는 한국 공업규격(K.S), 도로교통법, 항만법에 기초하여 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세부내용은 추가하여 적용한다.

<관련규격>

  • 1

    KS A 2152 - 1987 수출품 포장용 틀상자

  • 2

    KS A 2161 - 1987 수출품 포장용 요하반(바닥판)

  • 3

    KS A 1501 - 1986 방청유

  • 4

    KS A 1034 - 1986 방청포장방법

  • 포장규격은 당사 규격에 준하고 당사 규격에 없는 것은 K.S규격에 준한다.

  • 검사규격에 불합격되면 제조회사의 포장회사가 책임을 진다.

  • 포장의 범위는 포장회사가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포장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를 말한다.

  • 물류관리 및 검수를 원할히 하고 설비의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물류팀을 별도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.

  • 당사의 물류팀이 지정될 경우 물류팀에서 각 지역별 포장업체를 선정하여 포장업무를 관리 할 수도 있다.

  • Vendor는 부적잘한 Packing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